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데 대해 정부가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통일부는 3일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사후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의원 사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통일부는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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