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4일부터 25일까지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 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1천572 필지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산정해 인근 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감정 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열람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일사 편리)▷영주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 평가사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결정 고시는 오는 10월31일 한다.
강신건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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