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 '기업혁신파크' 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국토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사업이다. 기존 기업도시 취지를 살리되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총 6곳의 기업도시가 추진됐으나 면적 기준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도시·건축 규제특례 부족, 시행자·입주기업 지원 부족 등으로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충주·원주기업도시는 준공됐고 태안과 영암·해남기업도시는 개발 중, 무주와 무안기업도시는 지정 해제됐다.
기업혁신파크는 세제 지원·임대료 감면 등 기업도시의 기존 혜택뿐 아니라 개발규제 완화를 대폭 확대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최소 개발 면적을 기존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도시지역 내 최소 10만㎡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대학 등 운영법인 출자 시 그 시설과 인접한 경우에는 5만㎡ 이상까지 허용된다. 개발·실시계획을 통합 수립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까지 선도사업지구 두 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공모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한다.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컨설팅이 지원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지자체 설명회나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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