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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증가 허위보도 억울” 손희권 경북도의원, 언론사 기자 수사 의뢰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 1억4천여 만원 늘어…언론이 마치 부정 축재로 자신을 몰아
손 의원 측 "지난해 12월말 재산공개내역에 증가된 예금은 부모의 것 확인 못해"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매일신문 DB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매일신문 DB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매일신문 DB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매일신문 DB

포항 출신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모 언론사 기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모 언론사 기자가 자신의 관련 기사를 쓰면서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7천889만원에서 2억2천707만원으로 1억4천818만원 증가했다'는 표현이 수사 의뢰의 단초가 됐다.

손 의원은 "기사 속에서 예금 증가액이 마치 내가 부정으로 돈을 늘린 것처럼 표현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단기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재한 것을 암시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주위에서 '어떻게 6개월 만에 1억 4천만원을 벌었나?', '그동안 교육청에는 예산 아끼라고 하더니 자기는 뒤로 돈 벌고 있었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7월 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이 영덕경찰서로 이첩된 뒤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내용은 기사의 부수적인 것 ▷공직자 재산공개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 등의 이유였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자 그가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증가한 1억4천여 만원이 부모의 예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하면서 "경찰이 이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규정해버려 피해를 회복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며 "재산공개 내역에는 증가한 예금이 나의 것이 아님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고, 기자와의 취재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고소가 진행한 후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의혹 제기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재수사로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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