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에 통일장관 "법 위반", 외교장관 "부적절"

김영호 통일장관 "윤미향, 현행법 위반…법에는 색깔 없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란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며 "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장호 국회 사무차장은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했느냐'는 질문에는 "(윤 의원은) 자비로 다녀왔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윤 의원에 대한 의전을 제공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공식 사업이 아니고 자비로 의원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편의 제공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어 "외교부 자체에서도 재외공관 업무 협조 지침에 협조 공문을 받고 외교부에서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며 "그 절차에 따라 (윤 의원 지원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허종만 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허 의장은 2020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최고 등급으로 알려진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인물이다. 행사에서 고덕우 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윤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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