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국회 경호처 "이재명 경호 프로토콜 언급 이해안돼…밤 11시엔 방문자 내보낸다"

이재명 측 "밤 10시엔 실내로…야간엔 천막 앞 방문자 많아 신변 위해 가능성 커"
국회청사관리 규정 제3조, 일반 방문자는 당일 23시까지 국회 밖으로 나가야
국회 경호실, 외곽경비 24시간 검문검색…방호실은 23시까지 본청 앞 방문자 내보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8월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8월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측은
이재명 대표 측은 '경호 프로토콜상 (이재명 대표가) 밤에는 실내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채널A 캡처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후 10시에 실내로 들어가는 이유인 '제1야당 대표 경호 프로토콜'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야간엔 극우 유튜버 등이 천막 농성장 앞에 있어 이 대표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말했지만, 오후 11시엔 모든 방문자를 국회 밖으로 내보내는 국회 경호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일 채널A에 '밤에는 실내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로 "밤에는 실내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야당 대표의 경호 프토토콜"이라고 답변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경호 프로토콜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묻자 "천막 안에 잔다면 누가 와서 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어 금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해해 달라)"고 추가 답변했다.

또 "대표가 단식한다고 해서 외부인을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국회 방호처 직원들을 밤새 지키게 하는 것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서 지도부에선 (방문자를 막을) 방안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도 특검 당시 국회 밖에서 자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밤에는 무섭다. 국회 사무처와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 경호실은 애초에 24시간 국회 경비를 해왔으며, 오후 11시가 되면 국회 안에 있는 방문자를 내보내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회 경호실 관계자는 "야당 대표 경호 프로토콜은 따로 없고 국회 청사 관리 규정에 따라 경호와 방호를 하고 있다"며 "밤 11시면 국회 방문자를 모두 내보내는데 이 대표 측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언급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청사관리 규정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 등)에 따르면 '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고, 회의 방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 당일 23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오후 11시 이후엔 이 대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성 반대자들을 포함한 모든 일반 방문자는 국회 방호실에서 의무로 내보낸다는 것을 뜻한다. 또 국회 경호실에선 24시간 외곽경비를 서고 있기에, 이 대표가 오후 10시에 실내로 들어가는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방호담당관 관계자는 "청사 앞에는 의회 방호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밤 11시면 규정에 따라 방문자를 내보낸다"며 "국회 외곽 경비대는 경호담당관실에서 담당한다. 문을 여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 그때는 24시간 외곽 경비대들이 더 철저하게 검문검색을 한다"고 했다.

한편 2018년 5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시간 내내 국회 본청 앞에 노숙한 바 있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한 김 원내대표는 8일 차에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뒤에도 재차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또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은 여대야소 상황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2009년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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