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법률과 현장방문 지원에 나선다.
부산교육청 법률지원팀은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과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을 맡게 된다.
현장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와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한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고, 야간에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앞서 7월 24일에도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와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마련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사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게 되면서 배움의 공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위축된 교사의 위상을 되살려야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교육감은 4일 개인 SNS를 통해 "아동학대 처벌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소신발언을 게시해 교사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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