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18개 시나리오를 내놨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체계에 대한 각계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연금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소득의 9%)를 수령 시점(65세)이 됐을 때 적정 수준의 '소득대체율'만큼 되돌려주는 데 목적을 둔다.
재정계산위는 요율을 18%로 올리면서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금 투자수익률까지 개선해야 2093년 적립배율을 12.2~23.6배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가입연령 상한(60세 미만)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올해 63세, 2033년까지 65세로 연기)과 맞추며 차후 최대 68세로 늦추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같은 결론에 각계에선 재정계산위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개악안을 내놨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연금개혁 논의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아예 빼놓고 그대로 유지(40%)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소득대체율(OECD 기준 31.2%, 국민연금공단 기준 40%)은 OECD 평균(42.2%)보다 낮다. 이탈리아(74.6%)나 프랑스(60.2%), 핀란드(56.6%), 독일(41.5%)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연금 개정 이후 가입 기간을 보내는 미래 세대의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발표가 자칫 각자도생의 사적연금 활성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재정계산위의 시나리오는 세계 각국이 앞서 걸어온 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독일과 일본도 소득대체율을 낮췄고, 영국과 일본, 프랑스는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보험료율을 인상했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전공 교수는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고, 이들이 조만간 연금을 받게 될 텐데 여전히 정부는 연금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혼란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연금 개혁을 단순히 재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당장 직면해 있는 인구문제의 일환으로 보고 예산 투입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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