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판타시온리조트(현 소백산리조트)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미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서 기공식 및 기도회 강행, 참석자 식사 제공 등 행사 가진 혐의
영주시 무단사용 안된다 사전 통보

사용승인이 안된 건축물에서 기공식(기도회)를 한 소백산리조트(구 판타시온리조트)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마경대 기자
사용승인이 안된 건축물에서 기공식(기도회)를 한 소백산리조트(구 판타시온리조트)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마경대 기자

사업 시행자 지정과 사용 승인도 없이 미 준공된 건축물에서 기공식(기도회)을 강행(매일신문 9월 3일 보도)한 소백산 스파리조트 워터파크(이하 소백산리조트. 전 판타시온리조트)가 경찰에 고발 당했다.

영주시는 지난 4일 소백산리조트가 영주시 아지동 산6외 55필지 상 건축물이 건축법 제 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3항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같은 법 제 1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31일, 지난 2020년 1월 경매 낙찰 받은 소백산리조트 켄벤션홀(미 준공)에서 초청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예배와 기공식을 강행하고 실내워터파크(미 준공)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바 있다.

영주시는 기공식에 앞서 지난달 24일 이 회사에 미사용 승인 건출물에 대한 사용금지 통보를 하고 "해당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안전 사고 우려가 있다"며 "무단 사용시 건축법 제 79조 및 제 1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판타시온리조트 전경. 마경대 기자
판타시온리조트 전경. 마경대 기자

이에 따라 영주시는 이 회사를 미사용 승인된 실내워터파크와 컨벤션홀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4일 경찰에 고발 했다.

판타시온리조트는 이앤씨건설㈜이 2007년 영주 가흥·아지동 일대 21만7천450㎡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착공한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시설 등을 갖춘 휴양시설이다.

이앤씨건설은 이듬해 8월 부도 처리됐다가 2010년 공사를 재개했지만 3개월 만에 재차 부도를 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서 낙찰과 재 경매를 반복하다가 2020년 1월 ㈜소백산리조트가 최종 인수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치권자들은 소백산리조트를 상대로 '점유권회수 청구의 소'를, 소백산리조트는 유치권자들을 대상으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각각 제기,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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