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가림막 설치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본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 안전강화유리를 지난달 말 설치했다.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더해 군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팀도 구성했다. 대응팀은 연 2회 특이 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올 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민원 공무원 보호에 힘쓰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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