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여연대가 5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의 불법 계약이 만연하다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중구의회 권경숙 구의원이 지난 2019년 8대 중구의회 부의장 임기 당시 중구청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해 약 164만원을 중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참여연대는 "2019년 10월 11일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으로 약 87만원이, 같은 해 11월 26일 도시환경개선사업 관련 출력물 제작으로 77만원이 권 의원 회사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지방계약법 33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권 구의원을 둘러싼 구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권 구의원 아들 명의의 인쇄업체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중구청과 656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올해 초 드러나 빈축을 샀다.
같은 법 제33조 2항은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등이 운영하는 회사는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 구의원 아들 명의의 인쇄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왔다"며 "권익위의 검토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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