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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경찰서는 5일 지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53분쯤 경주시 황오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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