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신모 씨가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6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롤스로이스 사건'을 보완수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조사 결과 신 씨는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미다졸람을 복용한 채 운전했다. 아울러 신 씨에게서는 총 7종의 향정신성 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신 씨는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신 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주거지 압수수색도 하지 않아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수의 약물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이 하지 않은 신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진행했다. 신 씨가 송치된 지난 18일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중 휴대전화 등 증거물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현행범 체포된 지 19일인 지난 21일 신 씨의 주거지 수색이 이뤄졌다.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당시 신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등은 확보했으나, 약물 관련 정황은 크게 남아있는 게 없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신 씨가 몰았던 차량에 치인 피해 여성은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다. 특히 현재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가족은 카라큘라 유튜브를 통해 "병원에서도 손 쓸 방도가 아예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 씨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사과를 받은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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