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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백신 사망위로금 대상·금액 확대…'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천만원

'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천만원…질병청, 백신접종 사망자 소송 항소 취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숨졌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으로 나온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상향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사인불명 위로금은 접종 후 42일 내에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지급하는 위로금으로 지급액은 1천만원이다.

앞으로는 지급 대상이 예방접종 후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고, 금액은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백신 피해 보상 전담 조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지원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7월 이전 사망했지만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간 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도 신설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사망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 중 접종 3일 내에 사망한 경우엔 1천만원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피해 보상 신청자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에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쓰러져 수일 만에 사망했고, 유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사망과 인과 관계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 위기 중 백신에 참여한 분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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