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6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시내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1곳 중 3개 업소는 판매 중인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다른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두 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흰다리 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무허가 양식으로 적발된 업소 5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6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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