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제주 항공권 7900원이라더니 결제 땐 19600원"…국토부, 항공사 12곳 과태료 부과

순수운임만 표기, 편도·왕복 여부 표기 안해…'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 위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지난 7월 27일 대구국제공항이 휴가를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지난 7월 27일 대구국제공항이 휴가를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A항공사는 휴가철을 맞아 항공권 판매 홈페이지에 '대구~제주 노선 편도운임 항공권 7천900원' 광고를 내걸었다. 그런데 정작 결제할 때는 광고된 가격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는 비용이 계산됐다. 유류할증료와 공항 이용료 등을 포함한 실제 항공권 값은 1만9천600원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국내·외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9~28일 국내·외 71개 항공사 홈페이지를 불시 점검한 결과,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 대신 순수 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는 순수 운임, 유류할증료, 공항 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국적사 3곳과 외항사 9곳 등 총 12곳이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액이 아닌 순수 운임만 표기하다 적발된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 등 7곳이다.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 6곳이었다. 이들 항공사에는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적발 사례는 항공권을 실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 항공권을 '선착순 10만원'이라고 광고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유류할증료·공항 이용료가 합쳐진 실제 가격은 15만4천900원었다. 또 다른 항공사는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항공권을 광고해 편도 가격을 왕복 가격으로 착각하게 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 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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