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받게 됐다. 현재 이 전 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 전 담당관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최근 두 사람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이뤄진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징계시효(3년)가 내달 만료되는 점,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전에도 감찰에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보낸 사건의 처리가 지체돼 징계시효 등을 고려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담당관 역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꼬았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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