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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워팰리스 살아" 연인 꾀어 8억8000만원 뜯어낸 30대男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나…300억 든 계좌 보여주며 안심 시켜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8개월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직업과 재산 등을 속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교제에 성공한 뒤 범행을 벌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여자친구 B씨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8억832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9년 2월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약 300억원이 들어있는 은행계좌도 보여줬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교제 후 A씨는 수상한 행동을 계속해서 보였다.

그는 B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생활하다가 사채를 썼는데, 우선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거나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상품에 가입했는데, 최초 설정금액을 채워야 하니 부족한 2억780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수사 당국이 조사한 결과 A씨는 타워팰리스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인천공항공사 직원도 아니었다.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A씨가 B씨에게 했던 말은 단지 돈을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마치 계좌에 300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액 규모가 8억8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액 중 1000만원만 반환돼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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