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헌법소원 제기한 의협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 등은 의료법 개정 조항(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협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줄곧 반대했다. 수술실에 CCTV가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 수행 자유 및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CCTV 감시 체제는 진료 행위를 위축시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의료법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협의 주장대로 수술실 CCTV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법을 반대할 명분은 아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사와 병원들의 불법 행위에서 비롯됐다. 의료기 업체 직원·행정 직원의 대리 수술과 환자 성추행 등이 잇따르자, 이를 예방할 방안으로 CCTV 의무화가 공론화된 것이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이유로 CCTV 의무화에 찬성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오랜 논란과 수차례 법안 발의 끝에 법제화된 것이다. CCTV 의무화는 2015년 어린이집에 이어 지난 6월부터 노인요양원에서도 시행 중이다. 의협과 의료인들은 국민 여론과 시대 흐름을 적극 수용해 수술실 CCTV 운영에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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