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 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 3월 8일 구속기소된 김 씨는 6일 자정을 넘긴 후 곧바로 석방된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진행된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씨가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추가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씨는 범행 실행 단계에서부터 수사와 재판 중에도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다"며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김 씨의 '허위 인터뷰'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김 씨와 인터뷰한 뒤 돈을 받은 혐의로 이달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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