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이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자 지역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를 신설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대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되 건설된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공공분양주택 비율은 법적 상한보다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으로 정했으며, 구체적인 건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적용 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달 안에 발표하기로 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에 더해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까지 최근 부동산 정책 방향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맞춰지자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나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역세권을 위주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건 집값이 높은 구역에 대한 사업성을 높여 가구 수를 늘린다는 의도인 만큼 주택 공급난이 빚어지는 상황에 미개발 땅이 남아 있지 않은 서울 실정을 반영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반면 대부분 지방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남아 있고, 대구의 경우 과잉 공급이 이어져 미분양 물량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상임이사는 "법령을 개정 시행해도 지방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방 도시는 아직 가용할 토지가 있다. 대구만 하더라도 이미 공급이 충분히 이뤄졌고 재개발한 지역도 많다"면서 "역세권에서 인센티브를 받아가며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낮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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