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신용?' 칼너클男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행 반성하고 증거 확보"

접객 태도에 불만을 품어 '칼 달린 너클'을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전날인 6일 오전 7시 20분쯤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한 편의점 밖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손에 장착하는 금속 재질 둔기)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접수 20분 만인 당일 오전 7시 40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구속영장도 신청했는데, 이게 다음 날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증거 자료가 확보돼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흉기 소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맥락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칼이 달린 너클을 호신용으로 구입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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