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료 교직원 상대 수십억원 투자사기 벌인 부부 징역 7년

투자 고수 행세하며 지인들 속여, 대출까지 알선해줘
매년 2~4회 해외여행· 자식 영어유치원 보내는 등 사치생활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동료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 B(44) 씨 부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과 같은 비교적 높은 형량이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직원 A씨와 기간제 교사 출신 남편 B씨는 직장동료 및 지인 6명을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자신들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며 34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2억5천만원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상습도박 혐의도 더해졌다.

법원은 이들이 장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은 급여를 압류 당하거나 거액의 대출이자로 경제적 파탄에 빠져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꾸짖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매년 2~4회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자녀들을 영어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일부 피해자들이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A씨는 그간 범행은 남편이 주도했고 자신은 내막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공무직 직원 모임에서 친분을 쌓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물색해 소개시켜주기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상황과 남편의 투자손실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재판에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집행유예를 받을거라며 2차 가해까지 했다"며 비판했다.

B씨에 대해서도 "투자에 돈을 쓰지 않고 2018~2020년 장기간 도박을 했고 충전한 금액만 20억원에 달한다. 피해 금액 35억원 중 19억원 정도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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