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학생 등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 아동에게 접근, 신뢰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렇게 아이들과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유도, 이를 녹화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이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단 두려움에 시달릴 것"이라며 "다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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