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립대병원의 61%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자가 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대병원 23곳(병원 16곳, 치과병원 7곳) 중 60.9%에 해당하는 14곳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을 제한하지 않고 있었다.
대구에선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 모두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을 제한하지 않았다.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을 제재하는 병원은 9곳(부산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전북대치과병원) 뿐이었다.
또한 전체 국립대병원 중 셀프 처방을 감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은 13곳에 불과했다. 경북대치과병원은 전산 감시 시스템을 갖춘 반면, 경북대병원은 관련 시스템이 없었다.
전체 23곳 국립대병원 중 셀프 처방을 제한하는 원내 규정이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한편,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천505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11만2천321명)와 치과의사(2만8천15명)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매년 약 8천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고 있고, 심지어 한 의사가 1년에 16만 정을 처방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케이스도 있다"며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은 객관성 검증이 어려워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의사의 건강은 물론 해당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의 질 감소로 환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군병원은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에서 셀프 처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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