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8일 '김만배-신학림의 조작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사진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도 처벌받지 않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기존 법 조항에서 벌금 하한선을 삭제하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만 규정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만으로도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며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법관 재량의 형 감경)을 하더라도 최쇠 25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밖에 없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벌금 하한선을 삭제해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마음껏 가짜뉴스를 퍼트리겠다는 것"이라며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된 인터뷰의 존재를 몰랐다면 뜬금없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게 뻔한 법안을 32명이 단체로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당시에는 뜬금없는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지적에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와 여론 보도로 국민적 지탄이 일어났다며 "반대 여론에 밀린 민주당이 마지못해 주춤거린 것이다. 조작인터뷰 활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시도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당시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안 정치인 31명이 자신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인터뷰를 사흘 동안 65차례 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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