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한 구립 문화재단 직원이 겸직을 금지한 내부 규정을 어기고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징계를 받는 등 문화계에서 겸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A문화재단 직원 B씨는 개인사업체 운영이 밝혀져 지난 7월 징계를 받았다. 재단 내규에는 특별한 사유로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A문화재단은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 심의 끝에 2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직접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것은 아니며 명의만 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문화재단 관계자는 "B씨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반성했다"고 전했다.
대구 5개 구립 문화재단은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문화재단 내규에는 '겸직 혹은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퇴직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겸직이 조직원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의 능률을 떨어트리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겸직이 암암리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몇년 전 C문화재단에서도 겸직으로 징계받은 사례가 있고, 2019년에는 대구시립예술단원 중 36명이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화계 한 관계자는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일 수 있다. 본인 명의 겸직은 물론 가족·친척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각에선 모든 직원의 행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겸직 여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문화계 인사는 "겸직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고 인지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입사 이후에도 직원 교육, 소득 신고, 강력한 징계 등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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