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1일 원도급사 주도의 안전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비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시공제는 도로공사가 2019년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해당 건설공사에 자신의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300억원 이상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직접시공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아산청주고속도로 인주-염치간 건설공사 1공구 등 모두 6개 노선, 19개 공구에 적용 중에 있다.
앞으로 도로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10% 수준에서 적용되던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선진국 수준(미국의 경우 30%)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시공제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500m이상 교량, 1㎞ 이상 터널 등 1종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간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2024년 이후 발주되는 사업부터는 설문조사 등 건설업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접시공 의무비율 추가확대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직접시공제 확대적용으로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주행안전성 제고는 물론, 시공 기술력 향상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산업 선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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