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 자식 XX 하나 건사 못할 놈"…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몽둥이 폭행·폭언한 창업주

노동부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노동관계법 위반 17건 적발

국내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의 창업주가 직원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 폭행·폭언을 일삼고, 체중 감량을 강요하는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 5~8월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7건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천19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한 방송매체의 보도로 더케이텍 창업주 A씨의 부하 직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부는 제기된 의혹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A씨의 폭행·갑질·괴롭힘은 언론에 공개된 사실 보다 더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이를 따르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지시했다. A씨는 몽둥이 등으로 둔부를 폭행하며 "지 자식 XX 하나 건사 못할 놈" 등 폭언도 함께 가했다.

A씨는 또 일부 직원에게는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중감량에 성공한 직원은 창업주와의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 하기도 했다. 또한 사적 운전수행, 업무시간 외 연락 등 직원 업무와 무관한 창업주의 지시를 불이행한 직원에겐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총 38명의 급여 674만원 상당을 삭감하기도 했다.

채용 과정에서 창업주 뜻에 따라 성·연령을 차별한 정황도 나타났다. A씨는 "19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며 채용 과정에서 차별하고, 채용 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 차별을 담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7천970만원의 임금체불, 1천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9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2천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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