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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 가스라이팅해 '2천500회 성매매' 시킨 사건 2심 간다

심리 지배, 학대행위로 성매매 강요, 5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찰 10~15년 구형했으나 1심 6~10년형 그쳐
"피해회복 노력 미미한 점 문제, 스토킹 혐의도 다시 다툴 것"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가며 2천500회나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가로채 징역형을 일당이 다시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가정사나 경제적 문제 해결에 깊이 관여해 도움을 줬던 A씨가 자신의 남편, 피해여성의 남편과 함께 B씨를 학대하고 착취한 사건이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빚이 있다고 착각을 유도했고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찬물이 채워진 화장실 욕조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상습적으로 한번에 3~4인분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식고문'을 가하기까지 했다.

피고인들은 아울러 피해 여성의 잠적을 도와주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특정, 흥신소를 통해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붙인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에게 140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고, 집이나 가족에게까지 접근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있었던 1심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여성 A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고, A씨의 남편과 피해자 남편은 각각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는 높지만 검찰이 A씨에 대해 징역 15년, 다른 두명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3년간 2천500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장기간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데다 불과 2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에 비춰 더 높은 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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