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폐쇄병동 환자 입원 하루 만에 숨진 이유는?

지병 없던 알코올 의존증 환자 사망…檢, 의사·간호사 '과실치사' 수사중
"아들의 억울한 죽음 끝까지 밝혀야"

고인이 된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 지난해 초 대구 달성군의 송해공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 유족 제공
고인이 된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 지난해 초 대구 달성군의 송해공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 유족 제공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폐쇄병동으로 옮긴 직후 과실치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구 한 병원 의사와 간호사(매일신문 2022년 11월 23일)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 발생 약 1년 만이다.

대구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달서구 소재의 병원 의사, 간호사, 보호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해당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던 A(사망 당시 32세) 씨는 폐쇄병동으로 옮겨진 지 하루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알코올 의존증 외에는 별다른 지병이 없던 A씨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병원의 책임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병원을 고소했다.

이후 의료진이 A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신경안정제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유족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A씨 사인에 대해 "알코올(혈중 농도 0.318%의 고도 주취상태) 및 신경안정제(로라제팜)의 병용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독성 중독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로라제팜은 에틸알코올과 상호작용할 경우 고도의 기면상태, 호흡곤란, 혼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유족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다시는 이 사회에서 저의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죄를 엄중히 심판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 아들의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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