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3대 습지로 꼽히는 팔현습지 일대 산책로 공사 사업부지에서 수달 등 법정 보호종 10종이 서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종만 확인했던 환경 당국 조사 결과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여서 애초 부실한 조사를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유류 2종, 조류 7종, 어류 1종 등 법정보호종 총 10종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포유류는 ▷수달 ▷삵, 조류는 ▷원앙 ▷황조롱이 ▷큰기러기 ▷큰고니 ▷새매 ▷수리부엉이 ▷흰목물떼새, 어류는 ▷얼룩새코미꾸리가 살고 있었다.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였고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1년 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현지 조사 당시 발견됐던 수달·삵·원앙 등 법정보호종 3종만 발견됐던 점을 고려하면 대폭의 증가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작성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주 의원 측은 "이 지역은 문헌상으로도 수달, 삵 외에 큰기러기, 황조롱이, 큰고니, 새매, 흰꼬리수리 등 법정보호종들이 발견된 곳"이라며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 또한 문헌상 법정보호종에 대한 추가 정밀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역 환경단체는 자체 조사에서 더 많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한다고 주장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체 실시한 생태조사에서 ▷얼룩새코미꾸리 ▷수리부엉이 ▷담비 ▷수달 ▷삵 ▷원앙 ▷남생이 ▷흰목물떼새 ▷ 황조롱이 등 총 9종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에서 발견된 것과 함께 정리하면 총 12종의 법정보호종이 사업 구간에 살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은주 의원은 "애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이런 엉터로 평가서를 부실 검토한 대구지방환경청 둘 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밀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법정보호종이 많은 만큼 대구지방환경청은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대한 검토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낙동강환경유역청은 법정보호종 보금자리이자 천혜의 자연습지를 망치는 묻지마 삽질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 조사를 면밀히 진행하라"고 더했다.
한편,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효목동 일원 금호강 약 4㎞ 구간에 대해 하도정비·제방보강 등 하천환경을 정비하고, 1.5㎞에 이르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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