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 전수조사 결과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에 임용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채용 인원에 대해 6월 1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37명 규모의 전담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부정합격 의혹 사례는 경력채용 384명 중 약 58명(15%)으로,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결정'이 29명(2명은 특혜성 채용과 중복)으로 조사됐다.
특혜성 채용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일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가 드러났다.
합격자 부당 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경우가 있었다.
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인사 지도점검이 전혀 없었고 지역선관위의 경우 2~3년 주기 자체 인사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그마저도 채용을 진행한 인사과가 담당했다"며 "선관위 공정채용 훼손의 주요 원인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