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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직후 길거리에서 10대 성추행한 40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술에 만취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후 길거리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도형)은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 58분쯤 원주의 한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1.9km가량 운전하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오후 11시 23분쯤 원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보는 B(19)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범행 당시 B양은 갑작스러운 추행에 몸부림을 치다 길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A씨는 한 손으로는 B양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행 범행 수법의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지극히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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