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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덜 걷혀 난린데…10년간 국세청 징수 못한 국세 75조원 육박

작년 정리보류 국세 6조원 수준…10년간 중부청 26.9조원 가장 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중단한 '정리보류' 국세가 지난 10년간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자치단체에 배정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인데, 국세청이 제 할 일만 했어도 세수 걱정을 덜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보류액은 6조93억원으로 2021년(6조1589억원)과 비교해 2.4% 감소하는데 그쳤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체납액은 모두 74조6천932억원에 달한다.

정리보류란 소멸시효가 끝나지는 않았으나 체납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 징수를 중단한 세금을 말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절차가 중단한지 5년(5억원 이상이면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는 받을 수 없는 세금이 된다.

대신 기간 내에 체납자에게 처분 가능한 재산이 발생하면 강제징수 절차를 돌입할 수 있다.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8조원을 넘나드는 수준이다. 2013~2014년 7조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2015~2016년 8조원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원대로 낮아졌다. 그리고 2021년 6조원대에 들어섰다.

최근 10년간 정리보류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중부청(26조9천297억원)이었다. 대구청은 4조5천941억원으로 7개 지방청 가운데 인천청(2019년 4월 개청)·광주청 다음으로 적었다.

작년 한 해 기준으로도 중부청이 2조원(1조9천389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이 1조3천112억원, 인천청이 8천1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청은 지난해 2천99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리보류액인 74조7천억원을 정상적으로 징수했다면 지금의 '세수펑크'를 메우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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