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8년 동안 강제추행한 아동성범죄자(매일신문 8월 27일)가 출소하면서 피해자가 언제든지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며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 A씨(20대)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 B씨가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이달 5일 출소했다. A씨는 7살이던 2007년부터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던 당시 아버지 B씨에게 수차례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각종 공포증과 불안장애, 우울증을 앓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의 강제추행은 A씨가 10살이던 2010년에도, 13살이던 2013년에도 이뤄졌다. A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B씨는 예정대로 지난 5일 출소 후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B씨의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라는 점이다. 피해자 A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에서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했다"며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구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범죄자 알림e에는 등록되어도 관리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이 성범죄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전과자의 거주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이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에 부딪혀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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