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슬람사원 공사 설계도서와 달라"...대구 북구청, 건축주 측에 시정명령 내려

2층 바닥 지탱하는 스터드 볼트 상당 부분 빠져있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가 2개월 만에 재개된 지난 7월 이슬람사원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가 2개월 만에 재개된 지난 7월 이슬람사원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북구청은 인근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과정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이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이슬람 사원 공사 감리자는 지난주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북구청에 제출했다. 위법건축공사보고서란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발견될 경우 공사 허가권자인 구청에 알리는 행정절차를 뜻한다.

위법건축공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슬람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서와는 달리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스터드 볼트는 콘크리트와 철골보가 일체화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 8월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공사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스터드 볼트가 빠진 채 타설된 콘크리트를 철거한 후 재시공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건축주가 이를 따르지 않자 북구청에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북구청은 시정명령 등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 시공자인 건축주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이날 발송했다.

공사 시공자가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형사 고발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