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진실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요구 빗발쳐

1980년대까지 납북어부 3천648명…귀환 직후 간첩으로 몰려 고문·사찰 등 인권 침해
검찰 직권 재심 통해 무죄 판결 다수 나와…빠른 명예 회복 위해 특별법 필요

1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납북귀한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영훈기자 green@imaeil.com
1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납북귀한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영훈기자 green@imaeil.com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았던 납북귀환어부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불법 구금, 고문 등 인권 침해 피해가 속속 드러나면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납북귀한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엔 여야 국회 의원들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한 목소리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납북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속초‧인제‧고성‧양양을 지역구로 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 납북됐던 어부들은 남한으로 돌아온 후 간첩혐의로 감금과 고문 등 고초를 겪었다. 피해자들은 고문 후유증은 물론,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평생 간첩이라는 낙인 속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윤 납북귀한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2차 피해가 두려워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전면에 나섰고,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과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부담이 큰 것을 거론하면서 고인이 되거나 고령인 피해자들이 많은 점을 이유로 직접 소송에 나서지 않고 조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납북귀한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강영훈기자 green@imaeil.com
1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납북귀한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강영훈기자 green@imaeil.com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날 발제와 토론에 나서 납북 어부들의 피해 및 가족 등 주변에 미친 영향 등 2차 피해, 진화위 활동, 시민단체의 노력 등을 설명하면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에 나선 김아람 한림대 사학과 교수는 납북 어부 당사자가 겪은 피해와 고통 및 그로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등 2차 피해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할 만큼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 잘못을 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 첫 번째다. 보상은 최소한의 조치고, 평생 삶이 망가진 것에 대한 경제적인 일부 보상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의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의 길이 조금 빨라지기는 했지만 이게 검찰로서는 벅찬 건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납북 귀한 어부 당사자인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한어부피해자 진실규명시민모임 대표가 직접 나서서 귀환 직후 정보기관의 고문 등 인권 침해 및 수십 년에 걸친 사찰에 대해 증언했다.

김 대표는 납북 귀환 후 간첩 관련 상황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의심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 병력이 와서 당신 머리에 총구 9개를 갖다 대면 어떤 심정이겠는가"라면서 포승줄에 묶여 서울 정보기관으로 수 차례 압송 당해 조사를 받았던 인권 침해 경험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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