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뭉텅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 내 방치된 독도 관련 법안들의 처지가 대비된다. 다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않아 발의 취지나 논점을 논의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독도를 키워드로 한 의안은 일부개정법률안 10건, 결의안 5건, 법률 제정안 1건 등 16건 접수됐다.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7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2건 ▷기타 1건 발의됐다. 결의안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관련 3건 ▷일본 교과서 왜곡 규탄 관련 2건 제기됐다.
법률 제정안은 포항시 남구·울릉군을 지역구로 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다.
이들 안건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를 표기한 것을 규탄했던 여야 결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던 안건이 유일하다. 일본 교과서 왜곡 규탄 관련 결의안 2건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까지 가지는 못했다.
그래도 결의안들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정안 등 총 11건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다.
소위 심사를 한 차례라도 받은 안건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지속가능이용법 개정안(독도 실시간 영상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추가 등) 한 건이 전부다. 그나마도 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설명과 그에 공감한다는 정부부처 답변이 한 번씩 오갔을 뿐 의원들 간 추가 논의는 없었다.
나머지 개정법률안들도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승격, 독도 관련 교육 강화 등 영유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으나 발의될 때 홍보 보도자료를 통해 잠깐 알려졌을 뿐 국회 내 심사대에 오르지 못한 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독도와 관련된 실질적 조치들을 조금이라도 논의하려고 하면 외교 분쟁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 내 법안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21대 국회는 정권 교체와 거대 야당의 존재가 맞물려 여론의 주목을 받는 쟁점 법안을 제외하면 무쟁점, 민생 법안이 설 자리가 많지 않았다"면서 "외교 문제 등과 엮여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순 있겠지만 소위 심사조차 하지 않은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경비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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