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도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고 구형 배경을 강조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며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은 "황 의원이 정치적 욕심으로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출신 정치인과 문재인 청와대 인사 등 모두 15명을 기소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하고,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해당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은 1년 넘게 공판 준비 절차로 공전하다가 2021년 5월에서야 정식 공판이 열려 2년 넘게 이어졌다.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퇴임했고, 국회의원이 된 황 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방대하고 심리 절차도 오래 걸린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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