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채 상병 수사와 관련, 이 국방부 장관이 실수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다. 이 장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보고한 수사 결과 문서를 결재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외압'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국방부 장관 탄핵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것은 군사법원법에서 군인 사망 사건의 경우 수사권이 관할 경찰에 있지만, 군사경찰도 자체 수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할 권한과 임무가 있고, 국방부 군법무팀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따라 '군사경찰은 사건 조사 내용만 기재하고 혐의 여부는 판단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박 수사단장은 이를 '외압'이라고 주장하지만, 군법무팀은 특정인에 대한 혐의와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외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 '누구는 혐의자에서 빼라' 식으로 지시했느냐에 있다. 박 전 단장은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국방부는 "누구를 넣어라, 빼라 지침을 준 바 없다. 법리 판단이 정확히 되었는지를 다시 판단해 보라는 이야기였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민주당이 수세에 몰린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지나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부터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12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올해 2월에는 이상민 장관을 탄핵 소추했지만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민주당은 작금의 상황에서 탄핵을 들고나올 것이 아니라 원내 1당답게 정책 견제와 입법으로 야당의 임무를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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