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 공정성을 해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고 규정하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 수혜를 받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가 골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징역 3년이 구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1년씩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 공판으로 2020년 1월 29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지 무려 3년 7개월여 만에 재판 절차가 종결됐다. 재판은 1년 넘게 공판준비절차로 공전을 거듭하다 2021년 5월에야 정식 공판이 열려 2년 넘게 진행됐다.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국회의원이 된 황 의원과 한 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이면 끝난다.
이 사건 재판 지연이 장기화하자 사법부에는 비판이 쇄도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서경환 대법관조차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 "지체된 정의"라고 답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의 정치화로 인한 재판 지연 시비가 있으며 이를 이른 시일 내에 고쳐야 한다는 고백을 내놓은 것이다. 사법부는 추락한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도록 재판의 속도를 내야 한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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