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한다.
당정은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또한,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을 신속히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박대출 의장은 "그간 교원이 정당한 생활 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당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속히 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지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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