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에게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건물주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스크래퍼를 휘둘러 음식점 운영자인 5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20㎝ 길이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부모와 B씨는 임차·임대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의 부모 소유 4층짜리 건물에서 1, 2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계약이 종료되면서 불거졌다. B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A씨가 벽지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3천만원 중 1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사건 당일 B씨는 철거 작업을 지켜보러 왔고, A씨는 "주거침입"이라며 112 신고를 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아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급기야 A씨는 "너 성형수술 좀 해봐라"며 스크래퍼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의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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