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간간호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요양기관 '병원급' 절반 이상

작년 3분기 야간간호료 지급받은 952곳 중 미지급 기관 226곳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특별수당, 추가 인력 채용 등)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다.

나머지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미제출 포함) 485곳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285곳(5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08곳(22.3%) ▷한방병원 79곳(16.3%) ▷상급종합병원 11곳(2.3%) ▷치과병원 2곳(0.4%) 등의 순이었다.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을 지급률에 따라 구간별로 살펴보면 야간간호료 0%(미지급) 기관이 226곳(46.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0~30% 미만 58곳(12.0%) ▷30~50% 미만 53곳(10.9%) ▷50% ~ 70% 미만 80곳(16.5%) ▷미제출 의료기관 68곳(14.0%)이었다.

최 의원은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를 이행한 간호사들에게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준수와 간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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