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의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공사를 낙찰받고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현대로템이 정부 조달계약 체결이 불가해질 위기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통공사가 현대로템에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자 행정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달 13일 약 1년 반 만에 심리가 재개된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현대로템이 대구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두번째 기일을 잡았다.
현대로템은 2015년 11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도시철도 2호선 승강장 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233억원에 낙찰받아 177억원에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2018년 기소됐다. 당시 직원과 회사는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6월 유죄취지 파기환송심에서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회사도 벌금 2천5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당시 현대로템이 하도급 업체와 2회에 걸쳐 맺은 계약을 하나로 볼 것이냐 별개로 볼것이냐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2016년에 대구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현대로템에 대해 10개월 간 조달청 입찰을 못하게 하는 제재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교통공사의 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실제로는 5개월 간 제재하는 방안이 의결됐고 법원에서 확정됐다.
대구교통공사는 2016년 처분은 1차 계약에 대한 부분이었고, 2차 계약 역시 불법하도급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2021년 재차 현대로템에 대한 제재 처분을 내놨다는 입장이다.
현대로템은 1·2차분으로 나눠진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는 잘못이란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법 위반시점이 2015년인데 제척기간 5년이 지난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구교통공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안을 독립적인 계약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척기간은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만 표시하면 되는 부분이고, 제척기간 기산점을 엄밀히 따져보면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제재처분이었고 기준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 감경이 이뤄졌다. 특히 현대로템이 문제의 계약 과정에서 범죄를 은닉하고자 장기간 공사와 공공기관을 속여온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장 회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추후 필요한 부분은 해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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