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12일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매일신문 8월 20일 등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하며 업무 정상화를 당부했다.
이날 경북지역 각급학교로 전달된 경북교육청의 공문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른 '도로교통법'은 현재 단속 유예 및 계도, 홍보 중이며 이로 인한 학교와 인솔교사의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고 직시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도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타인의 신고가 있어도 단속과 과태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보험처리와 관련해서도 자동차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으로 처리되고,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 교사에게 통학버스와 관련한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특히 학교 현장체험학습 운행 차량과 관련해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은 경북교육청이 지겠다고 명시했다.
앞서 법제처는 13세 미만 학생(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지역 내 현장체험학습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된 바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지역 내 많은 학생과 전세버스 사업자가 극심한 피해를 겪었다"며 "하루빨리 현장체험학습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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