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수처 전체 수사 인력의 3분의 2 이상을 투입해 서울의 감사원 본원과 특별조사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인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문재인 정권의 서해 공무원 월북 몰이 및 은폐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게 위법이라는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의 정당성을 흠집내려는 억지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법은 '감사 계획'을 감사위원회에 올려 의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갑자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은 미리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상시 공직 감찰'로 분류해 감사를 실시하고 추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한 권익위 감사 보고서에서 이런 절차를 확인해 줬다.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는 이런 '우선 감사 실시'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감사원이 수십 년 동안 해 온 상시 감사 착수 절차가 모두 불법이었다는 소리다.
공수처의 이런 무리한 수사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수사 능력 부족으로 여태까지 '존재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로 인한 조바심이 감사위원회가 정당성을 인정한 '우선 감사 실시'를 위법으로 모는 황당한 수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실 규명의 방해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정권 호위처'라는 비판을 받았고 출범 이후 문 정권 집권 기간에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 사건만 수사에 나서면서 '윤수처'란 치욕적 별명이 붙었다. 공수처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아직도 그런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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