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실판 더 글로리’ 동급생 추행 생중계 한 중학생 2심서 집유형으로 석방

항소심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범행 당시 15세였던 점 등 고려

더 글로리 스틸컷. 넷플릭스
더 글로리 스틸컷. 넷플릭스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이 장면을 생중계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강제추행, 공동재물손괴,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부여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대구 한 모텔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B(16·남) 군을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후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이 밖에도 B군에게 겨울철 윗 부분만 일부 얼어 있는 금호강 위를 걸어가도록 하거나, 창피를 당하게 하려고 사람이 많은 마트에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넉달 가량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수사 초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스스로도 범행을 부인하다 이후 태도를 바꿔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상 범죄이자 도덕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장일 떄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지 생각해보라"며 꾸짖었다.

이어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만 15세였던 점,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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