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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뻘 행인 무차별 폭행 중학생 3명, 2심도 징역형 집유

길가던 4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해 상해 입혀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도
"범행 당시 14~15세 불과, 마지막 기회주겠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엄마뻘 행인을 이유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3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들이 더 바른 젊은이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있기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5) 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15) 양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공원과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몸을 날려 발로 차는 등 여러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리를 떴으나, C양이 폭행장면을 촬영해주겠다고 부추기자 약 첫 폭행 이후 약 30분만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A, B군은 판결 선고절차가 일부 잘못된 점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같은 형량을 선고했고, C양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히고 그 이후로도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훔치는 등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다만 A군과 B군은 당시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미성숙한 기질로 범행 저지른 걸로 보인다. A군은 5개월 간 구속돼 있는 동안 스스로 책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고 부모와 교사가 선처를 탄원하고 계도를 다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이어 "C양 역시 범행 당시 형사 미성년자인 14세를 겨우 벗어난 상태였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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